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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춤돌봄서비스 _ 054-655-2430

재가노인통합지원 _ 054-655-2431

방문요양서비스 _ 054-655-2432

예천재가복지센터공지사항

공지사항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글번호 34 등록일 2021-06-23
등록자 운영자 조회수 855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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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제9조 (이용계약의 목적)

본 센터는 어르신들이 심신의 안정되고 건강한 노후생활을 할 수 있도록 어르신에 대하여 센터를 이용하도록 할 것이며 본 계약이 정한 각종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준수함을 약정하고 이용자(보호자)는 이 것에 대하여 이 계약이 정하는 것을 승인하고 필요한 비용을 센터에 지불 할 것이며, 본 계약이 정한 각종 조항을 성실히 준수 할 것을 약정하며, 서비스 이용자와 보호자의 욕구에 맞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본 계약이 정하는 사항을 준수하여 계약당사자간의 분쟁을 미연에 방지하고자 한다.

제10조 (계약기간)

본 센터와 계약자는 이용자에게 원활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계약기간에 정함을 둔다.

1. 계약 당사자는 계약 체결 시 그 기간을 명시하여야 한다. 그 유효기간은 장기요양인정 유효기간 내에서 체결한다. 등급갱신(유효기간 및 등급변경 등)으로 재 이용 시 반드시 새롭게 체결한다.

2. 계약만료 시에는 이용자의 계약해지 또는 서비스이용 종료를 원할 경우에는 본 센터에서의 서비스가 종료된다.

3. 이용계약은 계약체결일로부터 계약 변경이나 해제가 없는 한 계약의 종료 시 까지 존속하는 것으로 한다.

제11조 (센터의 의무)

1. 센터는 정당한 사유 없이 서비스 이용에 대한 요구를 거절해서는 안 된다.

2. 센터는 계약의 체결 시 서비스 이용에 관한 상세 사항을 안내하여야 한다.

3. 센터는 서비스제공 계획에 따라 실시하며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이용자(보호 자)와 사전 협의를 하여야 한다.

제12조 (이용자의 의무)

이용자 또는 보호자는 서비스를 제공 받음에 있어서 아래와 같은 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1. 서비스 제공과정에서 본 센터와 서비스 제공자에게 불의의 사고를 사전에 방지 하고 원활한 서비스가 수행되도록 본 센터와 서비스 제공자에게 적극 협력하도 록 한다.

2. 계약서에 기재된 사항의 변경 시에는 반드시 센터에 통보하여 상호 협의에 의하 여 변경하도록 한다.

3. 기초생활수급권자와 의료급여수급권자는 관할 시․군․구에 장기요양이용승인을 받아야 한다.

4. 월 이용료에 대한 본인부담금과 기타 비용은 전적으로 이용자 또는 신원인수인 이 납부하여야 한다.

제13조 (월이용료 및 그 밖의 비용 부담액)

월 이용료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의 관련규정을 따른다. ( [별첨_1] 참조 )

1. 월 이용료

1). 본 센터에서 서비스로 진행되어 발생하는 비용은 전적으로 장기요양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에 의한다.
2). 노인성질환자 또는 가족의 신청에 따라 전액 자부담인 경우는 예외로 한다. 이때에도 자비로 하되 이용계약을 체결한다.(일상업무대행에 따른 비용 등)
3). 병원이용에 따른 병원비 및 기타비용은 발생은 본인이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2. 본인부담금

1). 일반이용자 : 장기요양급여비용의 15%

2). 기초생활수급권자 : 면제 0%

3). 의료급여수급권자 및 경감대상자 : 장기요양급여비용의 6.0% ~ 9.0%

3. 기타비용

재가급여 월 한도액을 초과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는 해당 급여비용은 전액 이용자 또는 신원인수인이 부담하여야 한다.

[별첨_1]

방문요양 급여비용 및 본인부담 기준 (2021년도)

○ 방문요양의 1회당 이용시간별 급여비용

구 분

금액(원)

구 분

금액(원)

30분 이상

14,750

150분 이상

43,570

60분 이상

22,640

180분 이상

48,170

90분 이상

30,370

210분 이상

52,400

120분 이상

38,340

240분 이상

56,320

○ 등급별 재가급여 월 한도액(원)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1,520,700

1,351,700

1,295,400

1,189,800

1,021,300

※ 요양급여비용은 매년 장기요양위원회(위원장 : 보건복지부 차관)가 결정, 고시하는 장기요양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보건복지부 고시)에 따름

○ 수급자 자격별 급여비용 본인일부부담 비율

구 분

재가급여

일반

15%

기초수급권자

0%

기타 의료수급권자

차상위 의료급여 건강보험 자격전환자 (희귀난치성, 만성질환자)

저소득층 (본인일부부담금 감경을 위한 소득․재산 등이 일정금액 이하인 자에 관한 고시 해당자)

6%,9%

제14조 (신원인수인의 권리 및 의무)

이용자는 계약 시 대리인을 지정할 경우 대리인은 신원인수인(보호자 또는 법정대리인)으로서 권리와 의무를 지닌다.

1. 신원인수인의 의무

1). 서비스 이용자에 관한 건강 및 기타 필요한 자료를 제공할 의무가 있다.

2). 서비스 이용자의 월 이용료 등 비용을 부담할 의무가 있다.

3). 서비스 이용자의 인적사항 등 변경 시 즉시 통보할 의무가 있다.

4). 장기출장 등으로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시 대리인을 선정할 의무가 있다.

5). 서비스 이용자가 병원 입원 시, 간호 및 간병, 입․퇴소 절차, 비용 등을 부담

할 의무가 있다.

2. 신원인수인의 권리

1). 서비스 이용자와 관련된 장기요양급여 및 비급여 서비스 내역에 대하여 알 권 리가 있다.

2). 서비스 이용자의 간호와 이용서비스에 관한 상세 내역을 요청할 권리가 있다.

3). 서비스 이용자가 쾌적하고 적절한 처우를 받고 있는지 참관할 권리가 있다.

4). 서비스 이용자의 처우개선을 요청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제15조 (계약의 해제)

아래와 같은 사유가 발생 시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1. 대상자 본인 또는 가족이 종결을 원할 경우이다.

2. 대상자의 타 기관 이전 또는 사망

3. 심한 문제행동 등 성격상의 문제로 정상적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으며 위험 을 초래할 수 있다고 판단 될 때

4. 특정 질병으로 인해 요양보호사에게 피해를 줄 우려가 있는 대상자

5. 고의적으로 센터운영에 피해를 주거나 민, 형사상의 문제를 야기할 경우이다

6. 계약당사자간 관련 된 규정을 준수하지 못할 때.

7. 제 15조 2항에 해당되는 이용자는 통보되는 즉시 해제 절차를 이행한다.

8. 서비스 이용자의 건강진단 결과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대한 법률」에 따른 감염병 환자로서 감염의 위험성이 있는 경우로 판정될 때

9. 3회 이상 이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하고 연체하였을 때(단 보호자 및 보증인의 요청에 따른 이용료는 납부연기 시는 상호협의 되었을 경우는 예외)

10. 이용료 또는 센터에 지불하여야 할 비용을 자주 지연시킴으로서 그 지불능력이 없으며 센터와 보호자 혹은 이용자 간의 신뢰관계에 현저히 해를 끼친다고 센터에서 인정할 경우

11. 계약해제처리 된 후 다시 센터와 계약할 경우에는 신규계약과 같은 절차를

이행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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