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목적
일상생활 영위가 어려운 취약노인에게 적절한 돌봄서비스를 제공하여 안정적인 노후생활 보장 및 노인의 기능·건강 유지를 통한 장기요양 진입을 예방합니다.
사업내용
- 안전지원서비스 : 대상자의 가장 기본적인 삶의 전반적인 안전 여부를 확인하는 서비스(안전·안부확인, 생활안전점검, 정보제공, 말벗)
- 사회참여서비스 : 관계망과 역할의 축소로 인한 사회적 분리감을 집단프로그램 등을 통해 사회적 관계성 및 참여의 기회를 지원 (사회관계 향상 프로그램, 자조모임)
- 생활교육서비스 : 생활영역의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신체적, 정신적 기능 유지 및 강화 (신체건강분야, 정신건강분야)
- 일상생활지원서비스 : 이동 동행, 식사준비, 청소 등의 일상생활 지원 필요 정도를 점검하여 서비스 제공 (지동생활지원, 가사지원)
- 연계 서비스 : 민간의 다양한 자원을 후원이나 자원봉사 등을 통해서 대상자에게 서비스를 연계하여 제공 (생활지원연계, 주거개선연계, 건강지원연계, 기타서비스 등)
대상자 선정기준
- 만 65세 이상 1)국민기초생활수습자. 2) 차상위계층 또는 3) 기초연금수급자로서 유사중복사업 자격에 해당하지 않는 자
- 사회관계 단절, 신체적 기능 저하, 정신적 어려움(인지저하, 우울감 등)등으로 돌봄이 필요한 노인
- 고독사 및 자살 위험이 높은 노인 (특화서비스)
- 직접 서비스가 종료된 이후에도 사후관리가 필요한 대상 (사후관리)
* 특화서비스 및 사후관리는 유사중복사업 자격과 관계없이 제공 가능
* 노인맞춤돌봄서비스는 예방적 돌봄서비스로 유사중복사업의 후순위에 해당
1) 노인장기요양보험 등급자
2) 국가보훈처 보훈재가복지서비스 이용자
3) 장애인 활동지원 사업 이용자
* 현재 해당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더라고 수급자격이 확인되면 노인돌봄맞춤서비스 대상자가 될 수 없음
4) 기타 지방자치단체 (이하 '지자체')에서 시행하는 서비스 중 노인돌봄서비스와 유사한 재가서비스
* 사군구는 각 사업의 특성, 실질적 제공 내용 및 돌봄 필요성 등을 고려, 판단하여 지자체 사업별 유사중목 여부를 사전에 정해야 함
서비스 제공절차
2
대상자 선정조사
및 서비스 담당 (수행기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