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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노사협의회위원(근로자) 구성을 위한 선거일 공고
글번호 206 등록일 2019-07-16
등록자 운영자 조회수 1350명
다운로드 노사협의회근로자위원추천서.hwp  

- 노사협의회위원(근로자) 선거일 공고

- 일시: 2019. 7. 31(목) 18:00

- 장소: 신라식당(군청길 37번길  054/655-8400)

- 내용: 근로자위원 3명 선거

- 방법: 노사운영협의회 규정 제16조, 제17조

 

제16조(후보 등록)

① 근로자위원에 입후보하고자 하는 자는 당해 사업장의 근로자 10인 이상의 추천을 받아 선관위에 등록하여야 한다.

② 선거관리위원은 공정한 투표관리를 위하여 근로자위원에 입후보할 수 없다.

제17조(근로자위원 선출)

① 근로자위원은 직접·비밀·무기명투표에 의하여 선출한다.

② 근로자위원은 부서별 인원비례에 따라 배정된 인원을 선출하되 당선자는 투표결과 다수득표자 순으로 한다.

③ 득표수가 같을 때에는 장기근속자 또는 연장자 순으로 당선자를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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