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사협의회위원(근로자) 선거일 공고
- 일시: 2019. 7. 31(목) 18:00
- 장소: 신라식당(군청길 37번길 054/655-8400)
- 내용: 근로자위원 3명 선거
- 방법: 노사운영협의회 규정 제16조, 제17조
제16조(후보 등록)
① 근로자위원에 입후보하고자 하는 자는 당해 사업장의 근로자 10인 이상의 추천을 받아 선관위에 등록하여야 한다.
② 선거관리위원은 공정한 투표관리를 위하여 근로자위원에 입후보할 수 없다.
제17조(근로자위원 선출)
① 근로자위원은 직접·비밀·무기명투표에 의하여 선출한다.
② 근로자위원은 부서별 인원비례에 따라 배정된 인원을 선출하되 당선자는 투표결과 다수득표자 순으로 한다.
③ 득표수가 같을 때에는 장기근속자 또는 연장자 순으로 당선자를 결정한다.